시민단체 25% 소급적용 ‘압박’
법적 근거 없다며 이통사 ‘반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과기정통부 부담백배
16일 예정됐던 이동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 25% 행정처분이 늦춰졌다. 이동통신사들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소급적용 압박 사이에 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막판 고심 중이다.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상황이라 과기정통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이날 이통사들에 기존 20%에서 25%로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었던 과기정통부는 “오늘 중에는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빨리 행정처분을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할인율을 기존보다 5% 높이는데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25% 할인율을 적용하려 하지만 이통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선택약정할인은 민간 기업이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이통 3사는 기존 가입자 약 1,300만명에게도 25%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매출이 3,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기존 약정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소급적용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5%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1,300만명이나 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이통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한 국민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처분 통보가 지연돼 정부가 당초 다음달 1일 적용 계획이었던 25% 할인도 시행 시점이 내달 중순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통사들은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감안해 “1일은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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