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종단 비판 발언 등으로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에 대해 멸빈(滅擯ㆍ승적말소)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 징계를 최종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제적 사유는 외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종단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무차별적으로 비판한 것, 그리고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 재직시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계약을 종단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호법부는 “제적 결정 뒤 당사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재심청구 절차가 있음에도 명진 스님이 이를 거부, 제적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영 스님은 특히 “명진 스님은 근거 없는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이런 행보가 지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진 스님에 대한 제적 결정 사실이 알려진 뒤 명진 스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사회 원로 모임’ 등을 결성, 항의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때문에 명진 스님이 계속 조계종을 비판할 경우 멸빈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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