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형차 이상 확대
신규 등록 차량 14.2% 감소
올해 제주지역에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증가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7개월간 승용차와 승합차ㆍ화물차 등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9,6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203대보다 14.2% 감소했다. 또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형 자동차 신규 등록은 5,825대에서 4,018대로 무려 31.0%나 감소했다.
신규 등록 자동차가 줄면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8.5%씩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들어 7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만5,46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5,727대에 비해 불과 0.1%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에는 자동차 총 대수도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처럼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차고지 증명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 기존 대형차에서 중형차 이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전격 확대 도입했다.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중형차,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2007년 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차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차,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다.
올해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시 동지역 자동차 수는 줄었지만, 읍ㆍ면지역은 반대로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동지역 자가용 신규 등록 대수는 8,715대에서 6,972대로 20.0% 감소한 반면 읍ㆍ면지역은 오히려 2,488대에서 2,642대로 6.2%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제주 전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계획했지만 차량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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