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불법 운영해온 식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9일~8월 4일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과 수락산 계곡을 단속해 위법하게 식당을 운영한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 등 무단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계곡에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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