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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가수 손승연 활동 방해말라” 기획사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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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가수 손승연 활동 방해말라” 기획사 갑질 제동

입력
2017.08.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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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출연료 한푼 안 주고

독자활동 한다며 거액 소송까지…

법원, 손씨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가수 겸 뮤지컬배우 손승연
가수 겸 뮤지컬배우 손승연

소속 연예인과 분쟁 중인 연예기획사의 갑질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소속사 캐치팝엔터테인먼트ㆍ주식회사 포츈 등을 상대로 가수 손승연(24)이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들은 손씨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ㆍ체결해선 안 되고, 손씨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포츈사는 손씨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손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기획사 등을 상대로 손씨의 출연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내는 식으로 손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양측 분쟁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무명생활 끝에 케이블채널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코리아’ 시즌1 우승을 차지한 손씨는 같은 해 9월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포츈사가 가수 이수영, 박정현 등이 소속된 캐치팝엔터테인먼트에 손씨 매니지먼트 업무 일부를 위탁하자 손씨는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했고 1년에 음반 한 장씩 제작하기로 한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해지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문제는 소송 이후 불거졌다. 지난해 9월을 끝으로 포츈사가 손씨에게 출연료 등 정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소송 후 손씨가 자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자 포츈사는 “통장을 소속사에 넘기지 않으면 수익금을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작 통장을 반납한 뒤에는 통장에 있던 2,000만원을 인출해간 뒤 출연료는 정산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손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아시아 초연 뮤지컬 ‘보디가드’ 출연료 7,000여 만원마저 주지 않자 손씨는 지난 4월 “10일 안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했다.

이에 소속사는 손씨가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서의 ‘배상 조항’에 따라 투자금의 3배인 24억 7,800만원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그 중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측 계약이 유효하다고도 주장했다. 길면 수년간 손씨는 연예활동에 손발이 묶일 처지가 된 것이다.

법원은 손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방해금지를 명하지 않으면 손씨는 소송 기간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돼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고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가 막연히 계약서에 따라 손씨가 3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손씨의 계약해지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에둘러 질타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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