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르면 이번주 소송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시행은 당초 9월 1일에서 보름 가량 늦춰진 9월 중순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16일 중 발송한다고 이통 3사에 예고한 상태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 3사는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2015년에는 기존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은 1,500만명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이미 대형로펌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로서는 새 장관 취임 직후 이통 3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이통 3사도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에 맞서는 게 부담이라 극적 협상을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통 3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와 이통 3사 모두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 자료에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통신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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