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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비디오판독 범위 자의적 판단한 심판위원회 경고

입력
2017.08.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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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비디오판독 대상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KBO 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KBO는 14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KBO리그 규정 적용 및 공식 야구규칙 개편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칙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 KIA-넥센전에서 KIA 김민식의 번트 타구 비디오판독 내용을 심의했다. 당시 5-0으로 앞선 KIA의 3회 무사 1,2루에서 김민식은 번트를 댔다. 넥센 포수 박동원이 이를 잡아 3루로 송구해 주자를 포스아웃 시켰지만, 주심은 투수의 공이 김민식의 배트에 두 번 맞았다면 파울을 선언했다. 넥센은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판독 결과 원심이 번복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기태 KIA 감독은 공이 배트에 두 번 맞았는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심판들은 비디오판독 규정 3항 6호 '타자의 파울/헛스윙'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규칙위원회는 타구가 타자의 몸에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착용한 경기 용구나 배트에 맞아도 파울로 판정되므로 심판위원회가 비디오판독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 옳다고 심의했다. 다만, KBO는 '비디오판독 규정에 문구로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규칙위원회 결정 없이 심판위원회 내부에서만 합의해 시행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불렀다며 관리 책임을 물어 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칙위원회는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전면 개편한 야구규칙을 내년 KBO리그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막 전까지 공식 야구규칙 개편과 재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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