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사고 시 상인들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건수가 올해 5,0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인들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건수가 지난 14일 기준 5,010건으로 올해 목표의 50%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공제의 올해 가입목표는 전국 전통시장 전체 점포 20만 개의 약 5%인 1만 건 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은 민간보험 대비 납입 금액이 저렴하고 가입자는 화재 사고로 ▦건물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올 하반기에는 기존 재물보상 중심의 보험 상품에서 보장범위를 확대한 추가 특약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충원해 올 연말까지 1만 건 가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통시장 특성에 따라 화재감지 시설을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설치하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체 관리강화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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