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늘면서 부양률 40% 넘어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했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당 퇴직공무원 40.5명(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양률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000명, 수급자는 44만9,000명이었다. 이 통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ㆍ공중보건의ㆍ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도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982년 0.6%였던 부양률은 1995년 5.8%, 2000년 16.5%, 2010년 29.3%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부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매년 연금수급자가 늘고 고령화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982년만 당시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했던 비율은 32.6%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연금선택 비율이 90%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95.5%를 기록했다.
또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8,000명, 2004년 19만4,000명, 2011년 32만3,000명, 지난해 44만9,000명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율은 7%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 9%가 된다.
연간 연금지출액(퇴직수당 포함)은 1982년 1,611억원에서 2005년 5조8,992억원, 2012년 10조3,000억원, 지난해 14조20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금지출액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012억원, 정부부담금은 7조1,002억원, 보전금은 2조3,189억 원이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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