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나 산불 발생 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ㆍ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준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지난 5월 강릉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다.
이에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는 행안부의 승인 없이 광역지자체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행안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제외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문구 작성과 승인 절차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고, 시ㆍ도 주관 모의훈련도 마쳤다.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가 가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 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현장성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재난문자 직접발송 운용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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