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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혈세 새는 민자도로, 재협상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7.08.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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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로도로법 개정 추진

교통량 3년간 예측 70% 이하 땐

사업자에 협약 변경 요구키로

상시 민자도로 감독원도 설치

지난 6월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월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요금(6,600원, 소형 기준)은 민자고속도로 1호인 탓에 한국도로공사의 구간 요금 대비 2.28배나 된다. 더구나 통행량 실적은 실시 협약을 맺을 당시 예측치의 68.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조항(MRG)에 따라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총 1조3,678억원의 국고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덕분에 인천공항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특히 교직원공제회(지분율 45.1%)와 맥쿼리인프라(24.1%) 등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잠식시킨 뒤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다시 대출해줘 매년 고금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 이에 적용되는 후순위채 이자율은 13.5%에 이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다른 민자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MRG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정부의 고속도로 보조금은 천안~논산 6,010억원, 대구~부산 6,266억원, 서울외곽 2,466억원, 서울~춘천 638억원 등이다. 민자사업자 수익률은 8.0∼9.4% 수준이고, 후순위채 이자율은 최고 48%까지 된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민자도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우선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실시협약 내용을 개선해 과도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치의 70% 이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 정부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ㆍ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협약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현재는 허가취소 등의 공익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도 추가된다.

민자도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도 설치된다. 감독원은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와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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