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 마드리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레알 마드리드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FC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도중 퇴장 당하면서 심판을 밀친 것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한국시간) ESPN의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축구연맹은 호날두의 퇴장 후속조치로 1경기 출장정지를, 그리고 퇴장 후 심판을 밀친 것에 대해 4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3,805유로(512만 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구단 레알 마드리드 역시 1,750유로(23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날두는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17 수페르코파 경기에서 후반 결승 골을 성공한 후 상의를 탈의하는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후 할리우드 액션으로 레드 카드를 받았다. 이에 호날두는 황당하다는 듯 심판 리카르도 데 부르고스 벤고에트세아를 밀쳤다.
스페인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폭력성이 미약하더라도 선수가 심판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 4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추가 출전정지를 할 수 있다.
이로써 호날두는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2차전을 물론 데포르티보 라 코루나, 발렌시아, 레반테, 레알 소시에다드와 맞서는 라리가 첫 4경기에도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축구연맹은 레알 마드리드가 10일 이내에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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