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ㆍ횡령 혐의를 받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지만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넘게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이른 바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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