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병을 던진 김모(56ㆍ여)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으며 김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들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고 소리치면서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300㎖ 들이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열어 약 3m 정도 떨어져있던 박 특검을 향해 던졌고,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김씨에게 폭행,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크므로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김씨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 지난 5월 가입한 당원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