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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직원 성희롱’ 공기업 직원들 해임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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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직원 성희롱’ 공기업 직원들 해임ㆍ정직

입력
2017.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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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3명 단톡방에 성적비하 글 올렸다 중징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 공기업의 직원 3명이 SNS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동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다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기업은 지난 5월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고 비하한 남자직원 A씨를 해임하고, B씨는 정직 3개월, C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3, 4월 회사 개인 PC에 SNS 단체 대화방을 개설, 동료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여직원이 가해자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PC를 열었다가 단체 대화방에 이런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공기업은 지난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난 7일 기각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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