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17일 개봉
“사실 기초해 공적 인물 비판ㆍ의문 제기
MBC 재조명은 언론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법원이 다큐멘타리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영화가 예정대로 17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14일 MBC 법인 및 김장겸 사장, 김재철ㆍ안광한 전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 전ㆍ현직 임원들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업무와 직위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영화 상영으로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공범자들’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MBC의 발자취를 추적한 영화로, 지난해 영화 ‘자백’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을 널리 알린 최승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앞서 MBC와 전ㆍ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ㆍ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측은 “최승호 감독은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후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다. 영화에 전ㆍ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