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당ㆍ용인ㆍ제주세무서 관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특히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수는 13조6,833억원으로 2015년(11조8,561억원)에 비해 15.4% 급증했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 상장ㆍ비장상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양도세가 크게 늘었던 것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부동산 거래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무서별로 보면 전통의 강자였던 서울권 세무서보다는 서울보다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경기 남부와 제주의 세무서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외곽과 제주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분당세무서는 4,757억원으로 양도세를 가장 많이 거뒀다. 분당세무서는 2015년(3,775억원) 3위였지만 지난해 1위로 뛰어 올랐다.
다음으로 경기 용인시 전체를 담당하는 용인세무서가 4,448억원의 양도세를 거두며 2위에 올랐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관할하는 제주세무서가 4,181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세무서는 2015년 13위에서 지난해 3위로 급등하며, 1년 사이 토지 가격만 8.33% 오른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반증했다.
이어 강남세무서(서울 강남구 신사ㆍ압구정ㆍ논현ㆍ청담동)가 4,125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5위는 용산세무서(용산구 전체), 6위 반포세무서(서초구 방배ㆍ반포ㆍ잠원동), 7위 삼성세무서(강남 삼성ㆍ대치ㆍ개포ㆍ수서동 등), 8위 역삼세무서(강남구 역삼ㆍ도곡동) 등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세무서가 뒤를 이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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