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동영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ㆍ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636건이었던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는 2016년 7,23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2,977건에 달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SNS 주요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ㆍ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도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ㆍ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