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전직 임원들이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4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ㆍ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VK 법인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디젤 차종의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ㆍ과장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시험을 할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에는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광고해서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VK가 배출가스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박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과 힐 전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채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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