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원 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A(54ㆍ여)씨 등 부산시내 유치원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담임ㆍ비담임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보직을 변경, 급여를 줄이면서 교육당국에 그대로 담임ㆍ비담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는 수법으로 교원수당(담임 51만원, 비담임 25만원) 2,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규모 견과류 업체로부터 납품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132만원 중 2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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