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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위증교사’ 의혹 제기 노승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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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위증교사’ 의혹 제기 노승일 무혐의

입력
2017.08.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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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소 당한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K스포츠 정동춘 전 이사장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JTBC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한 뒤,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답을 주고 받자’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부장은 해당 내용의 출처로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불러 3자 대질신문을 하는 등 면밀한 조사 끝에 노 전 부장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이 의원은 올해 1월 노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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