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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성희롱 의대생들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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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성희롱 의대생들 ‘징계 효력 정지’

입력
2017.08.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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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커… 수강 신청ㆍ수강 금지해선 안돼”

인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학 등을 받은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 학생들은 2학기 수강 신청과 수강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유영현)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 7명이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사건 선고 시까지 유기정학 90일(3명)과 무기정학(4명)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이들의 올해 2학기 수강 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징계를 통해 이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하다고 보이고, 유기정학을 받은 3명은 1년 단위로 교과목이 개설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정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수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공 과목 수업이 8월 1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징계 효력을 미리 정지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며 “본안 소송이 확정된 뒤에 징계가 이행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학생 7명을 포함해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 21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대학 측은 이들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6명), 근신(2명), 사회봉사(8명) 등의 징계를 내렸고 일부 학생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 등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징계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정도의 효력만 갖고 있다”라며 “징계처분의 옳고 그름, 재량권 이탈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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