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당사자, 1심서 일부 승소 “역사 왜곡 뿌리뽑기 신호탄” 반겨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려 5ㆍ18을 왜곡ㆍ폄훼한 ‘뉴스타운’과 지만원(74)씨에게 법원이 5ㆍ18 당사자와 단체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김상연)는 11일 5ㆍ18관련 단체 5곳과 ‘5ㆍ18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사자 3명에게는 1,000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액수는 당사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타운은 5ㆍ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ㆍ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5ㆍ18단체와 당사자들이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배포를 금지했다.
이날 판결 후 5월 3단체와 기념재단 등 5ㆍ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5ㆍ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시켜왔던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 만하며 비로소 왜곡세펵 뿌리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