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1억5,000만원씩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김상연)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7ㆍ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ㆍ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피해자는 2014년 2월 각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3년 동안 재판에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소송은 2차 소송이며, 다른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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