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 보호 위원회 추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라며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이 되면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기업주로부터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10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제재도 예고했다. 그는 “마사회는 최근 근로자 2명이 자살하는 등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MBC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에 불법 요소가 있으면 고소ㆍ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노동자회의소를 설립하겠느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해도 조직률이 10% 안팎으로 90%에 육박하는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위원회가 없다”라며 “이들을 대변할 노동자회의소 설립 등을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인사청문회 종료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노동조합 활동가, 환노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고용노동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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