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용 구간별 정률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내년 1월부터 비용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정률제’ 로 바꾸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인정액제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된 방식이다.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기준 금액인 1만5,000원은 2001년 정해진 것으로 물가와 진료비 상승에도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협상해 결정되는 수가(의사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가 오르면서 노인들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 올해 1만4,860원이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수가는 내년에는 1만5,130원으로 인상돼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기존 1,500원에서 4,593원으로 3배 가량 높아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간별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10%, 2만~2만5,000원이면 20%, 2만5,000원이 넘으면 30%만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늘고 있어 이 같은 할인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때만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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