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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의식불명 11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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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의식불명 11일 만에 숨져

입력
2017.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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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구속… “이성 문제로 다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덟 살 아래 남자친구가 때려 의식불명에 빠졌던 40대 여성이 11일 만에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남자친구에게 맞아 뇌간마비 판정을 받았던 A(46ㆍ여)씨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 겸 집에서 남자친구 B(38ㆍ회사원)씨에게 얼굴 등을 마구 폭행 당했다. 둔기 등의 사용은 없었으나 비명 소리가 이웃에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B씨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싸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구속,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숨진 뒤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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