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가격 할인에 상품권ㆍ마일리지 등 5% 간접 할인 등 최대 책값의 15%를 할인해주는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 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출판 관련 8개 단체와 협의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출판계는 출판사 보호를 위해 할인이 아예 불가능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해왔던 반면, 대형서점이나 소비자단체 등은 이를 반대해왔다. 양측은 일단 현행 유지에서 접점을 찾았고, 앞으로 3년간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로 추진키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재고도서 등의 판매는 재정가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재정가 제도란 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재정가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현재 60일 정도 걸리는 절차를 한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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