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추징금 환수 위한 조치
법원에 압류ㆍ추심명령 신청
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로부터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채권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세는 추징돼 국고로 들어간다.
전두환 회고록은 올 4월 초 출간됐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다. 회고록은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제1권이 1만5,000부, 2,3권은 각 9,000부씩 인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판사 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 될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151억5,000만원으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텼으며,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하기 전인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2%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전두환 회고록 1권(혼돈의 시대)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유통이 중단됐다. 5ㆍ18단체와 유가족들이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 ‘폭력진압은 없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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