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주범은 특례법 적용 받아 최고 20년
8살 초등학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 10대 공범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가운데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18ㆍ재수생)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7ㆍ고교 자퇴생)양은 18세 미만으로 형을 완화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양은 김양과 달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돼도 18세라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다”며 “다만 징역형을 받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부정기형은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면 형량은 달라진다. 이 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장기는 15년, 장기는 7년까지 내릴 수 있다.
박양이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변수다. 1심 때 소년 피고인이었지만 항소심 때 19세가 넘은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왔기 때문이다. 공범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올해 12월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박양은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고 살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양이 원한 사체 일부를 적출하는 것이었다”며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전날 열린 박양의 재판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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