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질문이 있다”고 외친 60대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퇴정된 적은 있지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박모(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이날 오후 8시30분쯤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이 심각한 재판 방해행위로 보고 법정 경위에게 박씨를 대기실에 잠시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박씨는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하나”라고 재차 외쳤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끝난 직후 열린 감치(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일정 장소에 수용하게 하는 조치) 재판에서 소리친 이유를 추궁 당했다. 박씨는 “재판에 처음 왔다.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나는 서민이고 경제가 바닥나고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고 내게 직격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 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방청객에게 당부했는데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재판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치 대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도 지난달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을 향해 비웃듯 코웃음을 친 여성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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