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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개인 9명, 단체 4곳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

입력
2017.08.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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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집행 발표

유엔 결의 따른 EU 제재대상 62명ㆍ50개 단체로 늘어

안보리 제재명단서 빠진 김정은, 이번에도 포함 안돼

지난달 28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형 미사일.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형 미사일.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해 온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안보리의 새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당시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U 외교ㆍ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EU 이사회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 이어 EU 제재대상에도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향후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지역에서의 여행도 금지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와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공사, 고려신용개발 등 기관 4곳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EU에서 유엔 결의로 대북 제재대상에 지정된 개인은 총 62명, 단체는 5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와 별도로 EU는 독자적인 제재 결정을 통해서도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7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EU 측은 “유엔 결의 2371호에 규정된 다른 제재 내용들도 28개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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