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급카드인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노래방이나 모텔을 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별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카드로 호텔, 콘도, 모텔,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DVD방, 성형외과, 여관, 포장마차, PC방, 스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신구와 시계, 패션잡화, 주류백화점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도 구입할 수 있고 대리운전비, 자동차 세차비, 카인테리어와 속눈썹 연장 비용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 클린카드의 전체 업종코드는 340개로, 서울시는 이 중 13%인 45개(귀금속, 총포류, 상품권 등) 업종에만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과 이달 각각 4,909명과 4,899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홍 의원은 "청년수당이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사용 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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