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8명 추가 인정
천식환자 인정기준 마련은 보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후 발족한 피해구제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108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새로 마련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17명의 태아도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호흡기 질환인 천식 환자의 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미뤄졌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14명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94명을 지원 대상인 1, 2단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심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대상으로 한 재심사에서는 기존 3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3명의 등급이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이날 태아피해인정기준에 따른 42건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조산, 유산 사례 등 17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앞서 3월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임신 전이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산모가 유산ㆍ사산하거나 조산, 경량아 출산을 하는 경우 태아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뒤 첫 인정 사례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태아피해 인정자 중 출생 후 폐섬유화 피해자로 중복 인정된 사례 1건과 임신 중 사망한 태아 5명을 제외한 것이다.
9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 심의 등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천식을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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