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7월말과 8월초 두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무보직 인사 발령을 내 징계가 예고됐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여파로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퇴했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교체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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