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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법원장 출신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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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법원장 출신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입력
2017.08.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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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카드를 개인 신용카드처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73)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3기로 서울북부지법원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4,394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9월엔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후에도 4년 동안 책 구입비, 식사비, 수강료, 여행경비, 상품권 구입비, 개인차량 기름값 등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사용한 자기계발비와 승마교습 수강료, 어학 아카데미, 서적 구입료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2,8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나눠준 점도 업무상 용도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적절한 사용액 모두를 학교 측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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