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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