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기간보다 1.1%p 하락
금천구 5.8%로 자치구 중 최고
강남4구가 4.5%로 가장 낮아
“법정 상한선보단 여전히 높아”
서울 전월세전환율이 올 2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가 세입자의 월세전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4~6월)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1분기에 비해 0.2%p 내려간 5.0%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p 하락한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산정식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서울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금천구가 5.8%로 가장 높았다. 종로구 5.7%, 용산구 5.5% 순이다. 반면 강동구와 송파구가 4.4%, 서초구가 4.5%로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과 서북권(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이 5.4%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4구’인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이 4.5%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ㆍ다가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3%로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전월세전환율은 6.4%로 1억원 초과시(4.2~4.5%)보다 월세전환 부담이 약 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하 단독ㆍ다가구의 전월세전환율은 6.7%로 집계돼 아파트보다 월세 전환이 더 많이 이뤄졌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7.0%)에 비해 0.7%p 하락한 수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서북권과 서남권의 연립다세대만 소폭 상승하는 등 지난 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상한선(4.75%)보다 여전히 높아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전월세전환율이 상한선보다 높아도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 점차 법정 전환율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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