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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입찰 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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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입찰 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 ‘검찰 고발’

입력
2017.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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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제조업체인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가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9,6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800만원, 유경제어 3억8,800만원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등의 장치를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다.

이들은 5건의 입찰마다 사전에 낙찰 기업과 ‘들러리’를 정한 후 들러리 업체는 미리 합의한 금액대로 입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받은 기업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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