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녀 대상 반인륜적 범죄 비난 가능성 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키우던 손녀를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인면수심의 친할어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관광을 간 틈을 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손녀 B(당시 11세)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여간 잠을 자는 손녀를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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