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물론, 함께 줄 지어 운전하던 일행까지 입건했다. 사망사고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외제 승용차 4대에 나눠 타고 함께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상 공동 위험행위)로 A(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공주시 반포면 한 터널에서 외제차 4대를 각각 운전해 차선을 갑자기 바꾸거나 과속(시속 130㎞)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76)씨를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B씨를 들이받은 것은 A씨의 차량이었지만, 사고 책임이 4명의 운전자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이 줄지어 가면서 난폭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모두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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