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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산업 170조…과도한 합법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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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산업 170조…과도한 합법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입력
2017.08.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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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국제초청경주 코리아컵 대회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 시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복지와 여가문화 확산,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 일부 사행산업을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이 외에는 불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약 170조원이다. 당시 국가예산 391조2,000억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7개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 2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12년 불법도박 규모를 약 75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로부터 불과 4년 만에 무려 95조원이나 규모가 급증했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 업계는 정부 정책이 단속이 쉽지 않은 불법 근절보다는 합법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베팅상한제, 전자카드 도입 추진(2018년 예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사행산업 관계자는 “불법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합법 적인 이용객들이 더 편한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가거나 온라인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총량을 맞추기 위해 경기 수를 줄이고, 카지노 가동 시간을 줄이면 이용객들은 더 편한 환경을 찾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사이에는 ‘풍선효과’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합법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합법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등 불법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듬해 합법 사행산업 규모를 전년 대비 20% 증가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합법 사행산업 업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합법 사행산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유출되는 국가의 부를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합법 사행산업은 중요한 국가 재정 수입원이다. 사감위 통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7개 사행산업의 조세규모는 2006년 1조9,815억원에서 지난해 2조4,129억원으로 늘었다.

각종 기금 출연 규모도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합법 사행산업을 통해 3조6,625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 마사 및 축산 발전, 농촌개발, 체육진흥, 과학기술, 관광문화예술 진흥 등 국민 복지와 여가문화 개선, 지역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을 통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 해 수조원 이상의 조세와 공적기금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불법 사행산업 단속이 절실한 이유다.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사감위는 불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합법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만이 주어져 있다. 불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찰과 공조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되는 등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법적 규제절차도 문제다.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감위가 출범했지만 관련 규제가 형법을 비롯해 사감위법(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및 사행행위 등), 관광진흥법(카지노), 마사회법(경마), 경륜정법(경륜경정) 등으로 잔존해 불법 규제 업무에 제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합적인 규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이 진정한 ‘국민레저’로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해외의 경우 사행산업이 경쟁체제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 국민들이 레저로 인식할 수 있게 적절한 관리와 안전장치는 마련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합법 사행산업은 국민 여가를 위한 레저로서, 또 산업으로서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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