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돈 버는 일 없앨 것”
2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에 나선다.
성남시는 8∼9월 두 달간 경찰과 함께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지역경제과 4명과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 12명 등 모두 16명으로 합동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와 사전예방 활동을 한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광고전단 살포 행위나 불법 고리사채 영업 행위 등을 적발한 뒤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으며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도 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 영업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차단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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