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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화장실ㆍ발코니 흡연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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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화장실ㆍ발코니 흡연도 신고 가능

입력
2017.08.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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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일 공포

경비원이 흡연사실 확인, 흡연 저지권고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내 화장실과 발코니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의 집안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간 공용 공간인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엔 흡연을 계도할 규정이 있었지만 ‘사적 공간’인 발코니나 화장실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사각 지대로 꼽혀왔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흡연 사실관계 확인과 간접흡연 중단,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예방ㆍ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현행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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