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차례 정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내용 글과 링크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게시 글에는 ‘놈현’ ‘문죄인’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21일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신 구청장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경찰은 신 구청장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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