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 방지대책도 나왔다. 소득하위 10%의 건강보험 의료비(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8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소득하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추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을 늘려 상시화된다.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발생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 별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소득하위 50%) 가구에 한해 대폭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낸 비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상한액이 낮을수록 그만큼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하위 10%(1분위)의 경우 올해 122만원(연 소득의 19.8%)에서 내년 80만원으로, 2ㆍ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ㆍ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상위 50%에 해당하는 6분위 이상의 상한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고, 기존 상한제 대상자들 중에서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된다.
또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비급여까지 포함해 본인 부담의 50~60%(연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대폭 늘린다. 암이나 심장, 뇌,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는 모두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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