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재소환해 보강 수사해 결과 첨부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되자 최근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제출한 보강수사 결과에는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규모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한 데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인 만큼 자신폐업 신고토록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과세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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