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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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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7.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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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재소환해 보강 수사해 결과 첨부

탈세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되자 최근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제출한 보강수사 결과에는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규모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한 데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인 만큼 자신폐업 신고토록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과세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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