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 매입
저소득 청년에 시세 30%로 임대
수도권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등지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청년매입임대 도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전셋집을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만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도심 거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매입임대도 추진된다.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자격은 월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1ㆍ2순위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3순위자는 50%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ㆍ2 순위자에게 공급되는 50㎡ 규모 주택의 보증금은 650만원, 월세는 1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아파트에 더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올해 공급되는 1,500가구 중엔 서울 510가구 등 수도권에 총 공급량의 60%인 9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입주 청년을 모집해 연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청년전세임대는 1,200가구, 신혼부부전세임대는 2,000가구 더 늘어나는 것이다. 추가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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