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후 49년 만에 첫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정기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16건을 심사ㆍ의결해 9건을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5월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신청 인용의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순이었다.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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