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벤에 우선협상 취소 사전통지
“제출 서류 정부 기준 충족 못해
시공사들, 조건 없이 책임 져야”
국토교통부가 경기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43.6㎞ 구간을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이하 트루벤)에게 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국토부는 8일 시공참여확약서를 포함해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류를 불승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삼성물산ㆍ한화건설ㆍ금호산업 등 10개 건설사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시공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도 서류엔 수신자가 트루벤이 대표회사로 있는 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다.
국토부는 10개 건설사 중 9곳이 ‘공사 도급계약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시공참여확약서에 적은 것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이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신안산선 건설에는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공사들도 전제 조건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경 열릴 비공개 청문을 거쳐 1주일 뒤 국토부가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만약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자 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앞서 신안산선 공사 입찰에서 트루벤은 2조7,586억원을 써내 포스코건설컨소시엄(3조3,611억원)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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